1999. 1. 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ㆍ수정시 당초 용역제공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계약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의 경우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42, 1999.03.3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842, 1999.03.30
본 질의의 경우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계약변경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 12. 31 개정)
(다) 삭 제(98. 12. 31)
* 종전 규정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8.12.31. 법률 제5585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인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1호 및 제2조(동조 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부가46015-842, 1999.03.30
본 질의의 경우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18, 1999.01.18
귀 질의의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를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