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을 공공기관, 국ㆍ공립대학교에서 발주 받거나 하도급 받아 제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9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98, 1991.01.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인이 출자하여 당 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함. (사업요지) - 당 법인이 도서 기획ㆍ편집하여 필름까지 제작하여 도서출판업자에게 납품한다. - 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 법인의 소유로 한다 - 도서출판업자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출판권을 갖고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권리를 당 법인이 갖는다. - 당 법인은 도서출판업자에게 완성된 필름을 주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령한다. - 또한 도서출판업자가 관련 도서를 출판하여 판매할 때 당법인은 일정액의 인세를 받는다. - 서적 내용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나 화보(그림) 등 제반자료 등을 당 법인의 책임하에 정리한다. - 당 법인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적출판을 목적으로 편집하고 기획하여 필름까지 만들어 도서출판업자에게 납품한다. (질의사항) - 이 경우 완성된 필름납품대가와 인세수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를 질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항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94, 1994.09.15 사업자가 도서출판에 관한 원고편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714, 1990.12.28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