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및 (부가46015-490, 2000.03.06)】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03, 2001.01.15)】를, 질의3의 경우에는【(제도46015-11488, 2001.06.15)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와 관련한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 전화 1588-0060 및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기자재 또는 재고품 및 무형자산(지적재산권, 특허권, 영업권)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중고기자재 또는 재고품을 직접 매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 또는 국내에 재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1. 상기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포함한 소액의 필요경비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수료를 영수하는 경우 세무처리(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사업자가 중고기자재 또는 중고품을 직접 매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 또는 국내에 재판매함에 있어 당초 매입시 개인이나 폐업자 또는 부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행정적인 지원이나 혜택(매입세액의 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략)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페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1. 생략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제도46015-11488, 2001.06.1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
ㆍ
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716, 2001.04.21
1. 생략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임.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97, 2000.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유상)하고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
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임.
○ 부가46015-1004, 1999.04.10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임.
○ 부가46015-2423, 1998.10.29
폐의류
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임.
○ 부가46015-1855, 1997.08.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현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
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