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취득ㆍ설치한 후, 매각시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및 (부가46015-490, 2000.03.06)】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03, 2001.01.15)】를, 질의3의 경우에는【(제도46015-11488, 2001.06.15)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와 관련한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 전화 1588-0060 및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기자재 또는 재고품 및 무형자산(지적재산권, 특허권, 영업권)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중고기자재 또는 재고품을 직접 매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 또는 국내에 재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1. 상기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포함한 소액의 필요경비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수료를 영수하는 경우 세무처리(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사업자가 중고기자재 또는 중고품을 직접 매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 또는 국내에 재판매함에 있어 당초 매입시 개인이나 폐업자 또는 부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행정적인 지원이나 혜택(매입세액의 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략)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페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1. 생략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제도46015-11488, 2001.06.1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 ㆍ 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716, 2001.04.21 1. 생략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임.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97, 2000.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유상)하고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 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임. ○ 부가46015-1004, 1999.04.10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임. ○ 부가46015-2423, 1998.10.29 폐의류 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임. ○ 부가46015-1855, 1997.08.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현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 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