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을 구입하여 홍시로 만든 다음 이를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4
사업자가 감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2000.01.07 및 부가46015-234,1995.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지에서 감을 구입하여 홍시로 만든 다음 이를 단순히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시 과세여부? 어떠한 첨가물도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감제품이며, 뚜껑을 닫아 수축포장을 하여 외관상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크림과 흡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구 분 4. 과실류 | 과세율표 번 호 0810 0811 0813 | 품 명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995.02.04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