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위탁관리시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6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부 소비46015-88,(2003.03.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당사, 갑)가 외국으로부터 $10,000의 물품을 B/L상에 당사를 화주로, 국내의 사업자(을)를 Notify로 표기하여 보세창고에 들여와 보세창고내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20,000에 “을”에게 양도(양도시 Invoice 및 Packing List를 $20,000로 재발행하였음)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20,000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후 해외로 수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물품대금은 “갑”이 “을”에게 $20,000을 받아 그 중 $10,000을 외국(해외수출업자)에 송금하는 형식인 경우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갑”의 경우 보세창고내에서 양도한 관계로 실질적인 입고금액이 없는 바, 입고금액은 얼마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