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21, 1999.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21, 1999.08.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출 총세액 중 화물자동차 알선 주선업체에서 저희 마음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세금관계로 인해 양도인이 허위로 양수해 놓고 양도인이 실제로 화물자동차 알선주선업을 운영하는 경우 처벌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21,1999.08.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부가46015-1111,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기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8. 8. 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1998. 8. 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