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현재 1공장에서 원재료(알미늄 인고트)를 용해, 주조,열처리하고 2공장에서는 가공,도장,품질검사,포장의 공정을 거쳐 납품하게 되는 바, 1공장의 물량을 확보키 위하여 2공장 근처에 3공장을 착공함. 3공장에서도 1공장과 동일한 공정을 진행하고 2공장을 거쳐 납품하는 과정임. 또한 당사가 사용하는 원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1공장에서 수입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3공장에서 사용될 원재료 수입도 1공장에서 병행할 예정임. 이 경우 완제품이 아닌 재공품만을 생산하고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3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243,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73,1998.08.07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25,1993.07.05
제조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