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6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88, 2003.02.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른멸치에 신선도 유지와 산화방지 및 유해미생물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등 마른멸치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해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 0.1%의 희석용액을 분무ㆍ코팅하여 건조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마른멸치(일명 : 키토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ㆍ면제여부 (참고사항) 당 법인이 관세청 ○○분석소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의뢰한 결과 “건조멸치에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고 건조한 멸치”는 관세율표상 건조한 멸치가 분류되는 HSK0305.59-200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회신(2003.03.21)받은 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 9. 생선류 관세율표 번호 0305 :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288, 2003.02.17 【질의】 사업자가 자반고등어를 공급함에 있어 등이 푸른 생산은 쉽게 부패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냉동어류의 내장을 제거한 후 미리 조제한 10~50%의 소금용액에 염장하거나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당귀를 첨가하고, 씸힘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식초를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0313, 2001.09.25 귀 질의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508, 1997.11.07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비타민C)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