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6, 2000.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6, 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일반 식품부에서 전단광고를 기획하면서 족발,삼겹살 그리고 생선회를 800그램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소주 1병을 무료증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6,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6-16-4 【기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