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6
사업자가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일46014-1899, 1994.07.14 및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 [ 회 신 ] | | 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의 자에게 사업장 건물, 상품 등의 일체를 사업양도하는 경우, -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6, 2001.02.23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899, 1994.07.1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26, 2000.6.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