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033, 2001.0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33, 2001.08.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에 소재하는 A외국회사가 미국국방부와 국내 미국군주둔지에 건설용역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B사가 그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 A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5-10033, 2001.08.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