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을 의뢰하는 사업자가 재료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유상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599, 1984.03.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1265.1-599, 1984.03.29
외주가공을 의뢰하는 사업자가 재료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유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가공한 사업자는 임가공료에 유상으로 공급받은 재료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이동전화기를 개발,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임.
당사는 자체적으로 생산설비가 없기 때문에 수출하는 제품을 전량 외부에 제작의뢰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품의 디자인, 성능, 생산 일정 등은 전적으로 당사의 책임과 감독하에 이루어짐.
당사는 외주업체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매입해서 유상으로 외주업체에 공급을 하고 공급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있으며, 외주 업체는 일부 자재를 부담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당사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외주가공비를 포함해서 완제품형태로 당사에 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에 있어
질의 1) 당사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주요자재를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데 법인세법상 매출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불일치되는 경우 타당한 세무조정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599, 1984.03.29
외주가공을 의뢰하는 사업자가 재료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유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가공한 사업자는 임가공료에 유상으로 공급받은 재료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