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22, 2000.06.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2, 2000.06.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및 미교부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⑥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1522, 2000.06.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55,1999.06.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