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건물의 부수토지면적 계산은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13, 2003.03.12)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3, 2003.03.12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임대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함.
사례) 1층 단층건물 : 주택 15평, 사업용건물 5평
부수토지 : 400평
갑설 : 총정착면적 20평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 원래 주택용 정착면적 15평을 기준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413, 2003.03.12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①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1998. 8. 1 개정)
②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