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51, 1997.10.16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51, 1997.10.16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각 지점 유휴면적을 임대함에 있어 지점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1. 이 경우 당해 지점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2. 각 지점의 건물관리용역을 본점에서 건물관리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지점의 건물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수취 가능 하는지 여부
3. 본점명의로 수취 가능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한 안분계산(각 지점의 과세 및 면세업에 따른)후 본점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51, 1997.10.16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563, 1996.03.23
○○시,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2-1694, 1983.08.23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의 지점 또는 지사의 임차료, 전기료 등을 본사가 직접 지급하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751, 1996.08.3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령 제61조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 부가46015-2764, 1997.12.09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