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2002.02.01. 거래처인 ″A″사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2002.10.10.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
1. 당초 계약
ㆍ 계약시 계약금 1억원 지급
ㆍ 2002.03.10. 중도금 4억원 지급
ㆍ 2002.06.30. 잔금 5억원 지급
ㆍ 잔금의 최종유예기간을 2002.12.30일 까지로 하며 잔금의 30%내에서 추가 2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잔금청산과 동시에 재화 인도
2. 실지 지급
ㆍ 계약시 계약금 1억원 지급
ㆍ 2002.03.10. 중도금 1억원 지급
ㆍ 2002.04.10. 중도금 1억원 지급
ㆍ 2002.05.10. 중도금 1억원 지급
ㆍ 2002.06.10. 중도금 1억원 지급
ㆍ 2002.09.30. 잔금 중 2억원 지급하고 재화는 2002.10.10.인도, 잔액 3억원은 2003.02.28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