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이 0%인 것으로 보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여 전액 공제받은 후, 그 다음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이 0%인 것으로 보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귀 질의의 경우 10%-0%=1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공급가액 1천만원, 세액 1백만원)을 2002년 제1기중에 구입하여 그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96%, 4%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1백만원)한 경우로서 2002년 제2기중에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90%, 10%로 변경되어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10%(10%-0%)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6%(10%-4%)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0. 12. 29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