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약품 위탁판매사업자가 수수료 이외에 접대성 경비 포함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을 대신하여 국내병원에 의약품 판매촉진 및 의약품 관련정보를 제공함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수료 이외에 영업수행 과정에서 접대성 경비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경비금액에 2%를 가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접대비를 제외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 1999.03.18 【질의】 금번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감정평가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와 별개로 감정평가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출된 교통비, 공문서발급비, 사진대, 측량비 등의 감정실비를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수수료와 함께 청구 및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동 감정실비가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816, 1996.05.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13, 2001.0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