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을 대신하여 국내병원에 의약품 판매촉진 및 의약품 관련정보를 제공함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수료 이외에 영업수행 과정에서 접대성 경비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경비금액에 2%를 가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접대비를 제외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 1999.03.18
【질의】
금번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감정평가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와 별개로 감정평가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출된 교통비, 공문서발급비, 사진대, 측량비 등의 감정실비를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수수료와 함께 청구 및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동 감정실비가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816, 1996.05.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13, 2001.0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