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1. 법인에서 법인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하는지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구분기재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3.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반드시 공급자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
와
부가가치세액
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