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도서를 출판하고 남은 종이를 이용하여 연말에 다이어리(수첩), 달력 등을 제작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구의 등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재부부간세1235-3825, 1978.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35-3825, 1978.12.23
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출판사가 도서를 출판하고 남은 종이(다른 도서의 인쇄에 사용하지 못하는 자투리 종이)를 이용하여 다이어리, 달력 등을 소량으로 제작하여 연말에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구의(지구본)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2-1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무부 간세1235-3825, 1978.12.23
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