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 포함)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사업자(이하 “갑”)가 (주)○○(이하 “을”)의 ○○철강○○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을”과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96년 9월부터 산업설비를 공급하던 중 97.01.23. ○○그룹 부도로 “을”은 97.08.27 법정관리가 개시됨.
2. “갑”이 “을”에게 97년 2기 확정과세기간 공급한 공급대가는 418억원(공급가액 380억원)임.
3. 98.11.10. “을”은 “갑”에 대한 채무 중 380억원을 ○○철강(이하 “병”)에 양도하는 채권ㆍ채무 양수도에 대한 법원의 화해판정을 받았으며 “갑”은 “을”에 대한 정리채권금액을 380억원을 제외한 38억원(이하 쟁점금액)과 쟁점외 다른 채권 40억원을 합한 78억원으로 신고하고 “병”에 대한 정리채권금액을 380억원으로 신고하였음.
4. 98.11.19. 법원은 “을”에 대하여 “갑”에 대한 정리채권금액을 분할상환 하도록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함.
5. “을”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정리채권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2.08.06. ○○공업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07. “갑”이 신고한 정리채권 78억원 중 71억원은 탕감하고 7억원은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을 받았음.
【질의내용】
“갑”이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2.11.07.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을”에 대한 채권금액 78억원 중 71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쟁점금액을 2002년 2기 확정 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