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에 칼슘,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564, 2001.10.30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64, 2001.10.3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51, 2001.03. 10)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유(99.918% 이상)에 칼슘, 철분, 락토페린, 아연, 비타민 A, DHA 등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001.04.03 개정)
| 8. 유란류 | 0401 0402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564, 2001.10.3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51, 2001.03. 10)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