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에서 직접 경영(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치킨류, 햄버거류, 커피, 음료)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
에 의거 설립된 조합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식사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당해 조합이 추가로 패스트푸드식당을 운영하면서 치킨류, 햄버거류, 커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 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4.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