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9, 1999.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59, 1999.11.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ㆍ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기계설비, 철콘공사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버섯농장에 난방장치 등 자재를 구입하여 보일러 시설공사를 하여주고, 난방장치 등의 대가로 7백만원, 설치용역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경우 당해 대가전액을 난방기 공급대가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1】 (2001. 12. 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7. 농업용 난방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459,1999.11.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
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ㆍ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41,1993.09.15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중 농업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
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