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출장으로 교육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9
부동산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04, 1998.08.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4, 1998.08.11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갑, 임대인)이 부동산을 “을(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을”은 “병(전차인)”에게 다시 전대하는 경우 “병”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나 “을”은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갑(임대인)”이 “병(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04, 1998.08.11 【질의】 본인과 부동산(공장) 임대차 계약체결한 자가 본인과 사전 협의함도 없이 임의로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차인이 매월 말에 정산해야 할 임대료(월세)를 상습적으로 계속 지체(평균 2개월 이상 지체함에 따라 때로는 부가세까지 대납하는 경우도 생김)함에 따라 부득이 임대인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불할 전차료(월세)를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민법상 합법 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민법 제630조 및 같은 법 제631조에 의거 권리행사(전차인의 차임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직접 차임을 받을 수 있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인이 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이에 질의함. 【회신】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4, 1999.08.24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