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분할등기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및 (소비46015-221, 1996.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9, 1998.04.1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와 관련하여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안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삭 제, 1998. 12. 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69, 1998.04.1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