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7, 2000.04.14), (제도46013-10101, 2001.03.17) 및 (제도46015-10420, 2001.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7, 2000.04.14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쌀겨판매업(중간수집판매상)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쌀겨를 구입한 경우 당해 쌀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쌀겨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이하 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
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27, 2000.04.14.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3-10101, 2001.03.17.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420, 2001.04.06.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벼, 보리, 밀, 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