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4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3, 2002.11.0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LED LAMP를 수입하여 전광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금번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미국 ○○ 현장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에 의한 하청계약에 의하여 동 장소에 납품하면 국내 대기업이 설치하고 계약액은 미화로 계약금 등 수회에 걸쳐 공급완료 후 30일이내에 지급다는 조건임. 납품시 운송책임은 당사에 있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발행시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913,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383,2001.04.02 귀 질의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출거래 유형으로 가. 과세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나.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부가기본통칙11-24-2 에 해당하는 거래) 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해외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플랜트 장비 등을 한국에 소재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할 경우 당해 플랜트 장비 제작업체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거래방법 ○ 서삼46015-10483,2001.10.17 법인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의 의뢰를 받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외국의 현지법인으로 반출함에 있어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의 명의가 당해 재화의 제조업자의 명의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