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유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2001. 12. 31 개정)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5, 2000.05.24.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사합계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