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67, 2002.12.16 및 재소비46015-267,200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167, 2002.12.16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경찰청에 경비용역 허가를 받은 경비용역 회사로서 가구수가 18세대인 빌라인 공동주택에 경비용역 제공시
조세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1.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
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5. 삭 제 (1999. 12. 28)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167,2002.12.16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67,2002.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개정으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면세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재계산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