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965, 2001.07.06 및 부가 1235-894, 1979.03.31)를 참고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일46011-10286, 2002.03.07 및 소득46011-368, 1999.11.22)를 참고바라며
질의 4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법인46013-371, 2001.02.16 참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965, 2001.07.06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배우자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지 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2002.12.30일 자로 배우자에게 토지, 건물의 2분의1을 지분 증여하여 등기완료 함.
이 경우에 있어
1. 사업자등록을 각자 재교부 받아야 하는지?
2. 2003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2분의1씩 신고 하는지?
3.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각자 신고 하는지?
4.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항~⑥항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1호~6호 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8호 생략
②항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9. 12. 28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항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가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19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 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965, 2001.07.06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 부가1235-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2. 세금계산서수수: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3. 기장: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4. 부가가치세신고: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 서일46011-10286, 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68, 1999.11.22
1.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371, 2001.02.16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