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 담당직원의 퇴사로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행하였으나 잔금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 각자 신고ㆍ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의 “불부합” 소명요구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가산세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