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서 개업일과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2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16, 1993.09.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6, 1993.09.11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재개발조합(갑)이 시공사(을)와 지분제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사(을)는 공사시행과 분양업무(광고포함) 및 분양대금 수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상가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조합(갑)을 공급자로 하여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건물분), 계산서(토지분)를 각각 교부하였는바, 소송으로 인하여 당해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시공사(을)가 당초분양대금에 손해보상금까지 합하여 환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16, 1993.09.11 【질의】 ○○(주)는 ○○구 ○○동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에는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법인의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므로 ○○(주)는 지방을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시에는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사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본사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는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비수입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본사 명의로 발행한 매출이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오피스텔분양이 해약된 경우(계약금 또는 중도금불입증 분양이 해약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공급자를 본사명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명의로 해야 하는 지요? 【회신】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