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3, 1998.07.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33, 1998.07.28
※ 제도46015-10978, 2001.05.0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갑)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 본인(갑)을 포함하여 4인이 학원을 영위키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갑, 을, 병, 정)로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면세전용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임대용역 제공시 시가(특수관계자 범위)의 산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부가46015-1733, 1998.07.28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00, 1998.07.04)을 참조바람.
(참조 부가 46015-1500, 1998.07.0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978, 2001.05.07
이 경우 당해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