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두부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850, 2001.04.27)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제도46015-10850, 2001.04.27
※ 부가46015-3998, 2000.12.12
※ 부가46015-1886, 1998.08.22
※ 재소비22601-517, 1985.05.0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장내 두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이용하여 두부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조된 두부를 용기에는 담지 아니하나, 하얀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