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57, 2002.0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중국의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선적하지 않고 해외 수출항에서 선적되어 중국의 현지법인에 입고되는바 이때 어느 시점을 당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 9. (이하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개정 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호【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