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지적측량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6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의 ○○연구소가 주행시험장을 건설하여 완공된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 및 구축물을 관할관청에 준공검사 의뢰시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여 불공제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