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사업양도와 관련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법 제45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ㆍ소매,서비스,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임대사업(토지와 건물포함)을 영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제18조 또는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③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의 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동법 제53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6) 법 제10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