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 및 유사사례(부가46015-368, 1998.02.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
| [ 회 신 ] |
| 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
1. 질의내용
○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선박을 제조하는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건조하여 국외법인(이하 “병”)에게 인도하는 경우
1. “갑”과 “을”은 선박건조계약서를 통하여 “갑”은 수출자로 하고 “을”은 선박건조책임자로 역할분담을 한때에 “갑”이 선박수출대금 총액에 대하여 영세율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이 수출자일 경우 “갑”이 구매확인서에 의거 “을”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때마다 “을”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갑”이 수출자일 경우 “갑이 영세율 수출신고는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인지, ”병“으로부터 단계별로 대가를 수령할 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이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368, 1998.02.27
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거래 실질내용이 대행수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663, 1988.04.21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업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55, 1997.03.14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