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8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제도46015-12393,2001.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93,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에 의하여 2001. 7. 1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001. 6. 30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협회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 동 사업은 업종별로 민간업체에 콘소시엄 형태로 개발의뢰하게 되는데 당해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화 시스템개발,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구축,업무프로세스 및 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393,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에 의하여 2001. 7. 1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001. 6. 30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