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및 같은법 제106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4108, 1999.10.09)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4019, 1999.09.30) 2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2개 사업부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별도의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사업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 사업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③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의 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동법 제53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16) 법 제10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가46015-4108,1999.10.09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109,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