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5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우편요금을 제외한 상품값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893, 2001.06.20), (제도46015-10529, 2001.04.11)】 ※ 부가46015-893,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우체국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우체국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0529, 2001.04.1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즘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체성회와 사업자간의 우편주문판매 계약에 의하여 소비자가 우체국에 상품의 주문 및 대금을 납부하면 체성회는 사업자에게 주문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우체국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한 후 우체국에서 우편요금을 제외한 상품값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