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45, 2001.03.29 및 재소비46015-189, 2001.07.2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제도46015-10345, 2001.03.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저축은행은 금융업자로 면세사업자이고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2년8월 영업정지 및 2003년 2월 파산선고되어 파산절차중에 있음. 2001년 1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건물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당시 한의원이 영업중에 있어 한시적으로 한의원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차계약종료 2개월전부터 계약종료 통보 및 영업장이전을 수차례 통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2001년5월 명도소송을 제기 2002년 11월 명도를 집행함.
당 저축은행이 2002년 8월 영업정지된 관계로 건물을 공개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용으로 매입한 위 건물의 부가가치세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9호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1호~18호 생략
②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항~③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호~2호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호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345, 2001.03.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89, 2001.07.2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