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395(2002.03.12)호에 의하여 기 회신 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허가를 하였던 바 기부채납 행위 또는 무상사용허가 행위가 부가가치세의 나부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갑설(기부자, 무상사용자, 즉 사업자의 주장)
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신축한 건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것은 동 건물의 인도 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 소비22601-403(1987.05.18)호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
○ 을설(○○시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 내지 16호 : 생략
17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바, 기부자가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후에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이를 무상사용허가 하였던 것으로 이를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기부자가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사항을 고려할 때(공급자는 기부자가 되고, 공급받는 자는 ○○시로 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고, 또 다른 사항은 기부채납한 재산을 무상사용허가 신청하여 이를 허가한 것은(공급자가 ○○시가 되고, 공급받는 자는 기부자로 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모두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함
<질의 2>
기부채납 행위나 무상사용허가 행위 등이 갑의 주장처럼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이 될 경우 누가 누구에게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갑설(기부자, 무상허가 사용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등의 규정을 들어 기부 받은 ○○시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며,(기부자가 ○○시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겠다는 주장)
○ 을설(○○시의 주장)
기부채납한 대가로 재산가액에 해당되는 일정기간만큼 무상 사용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 내지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시와는 무관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