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4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시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인터넷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의 구체적인 흐름도와 대금결제방법 및 전자적 결제수단(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인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운영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받은 수수료인지 아니면 공급대가 전액인지 여부 질의 2) 이 경우 수수료를 구매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결제가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3, 2001.01.15 【질의요약】 당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로서, 이번에 당사 몰에서 수입화장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바, 당사에서 수입화장품(향수)을 제공하는 회사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임. 당사 몰에서는 고객이 당사에게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입금된 전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수료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4388, 1999.10.28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