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2001.07.02 - 2001.08.31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 칙 제1조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