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59, 1999.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비료 제조업체로서 당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하여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와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에 의하여 동 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처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0.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59,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841,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