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수수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단이 같은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귀 질의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1535, 2001.06.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535,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 | [ 회 신 ] | | 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거 설립된 ○○시 ○○공단(갑)이 ○○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수탁받아 “갑”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운전봉사자(을)들을 선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0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운전봉사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토록하는 위ㆍ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운전봉사자들이 이용장애인들로부터 징구하는 운행요금(일반택시의 40% 수준, 이용영수증은 “갑”명의로 발부됨)은 당해 운전봉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은 차량유지 경비(차량연료비, 차량휴대폰, 세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갑”은 “을”에게 당해 봉사활동을 위한 중식비, 교통비, 제복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시에서 적정금액으로 책정한 위탁보조금(월정액 9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갑”과 “을”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을”에게 지급되는 위탁보조금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일 경우 “갑”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 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1535,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