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공급자에게 지급된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사 및 신도시에 공급하는 사업자(전기공급자)가 정부의 열판매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연료인 LNG가격 상승분을 열판매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당새 손실액을 ○○공사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기구입 대가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고, 이로 인한 ○○공사의 추가부담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에 전기공급자가 ○○공사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