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7, 1992.08.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277, 1992.0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위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공동으로 득한 후 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의 매매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준공되는 시점에 각 위치를 정하여 그 위치별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각자의 책임하에 매매하고 손익계산도 각각하기로 함.
(질의)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갑”과 “을”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277, 1992.0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442, 1995.08.02
【질의】1. 편의상 질의인을 (갑)이라 하고 타인을 (을)이라 하여 본 질의를 합니다.
2. (갑)과 (을)은 서로 인접하고 똑같은 면적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번에 (갑)ㆍ(을)소유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3. 그런데 (갑)과 (을)은 각자 자기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법상의 제약으로 건물 연면적이 축소되고 기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갑)과 (을) 소유 두개의 필지위에 (갑)과 (을)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신축자금은 2분의 1씩 부담하여 준공후에는 (갑)ㆍ(을) 2분의 1씩 소유권 보존등기하기로 하고 분양 및 임대는 각자 자기의 책임하에 하기로 한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회신】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77, 2001.07.0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